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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 교육
▣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(안전보건교육)(시행규칙 제26조 제1항)
- 사업주는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
- 사업주는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
- 사업주는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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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업주는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
정기교육 - 관리감독자
Text 1
위험성평가 전문교육
Text 1
교육과정
.
* 기업의 업종 및 사내 환경 등 요청에 따라 교육 내용을 수정보완 가능합니다.
* 사용교재
당사 개발 교재(PPT, 실습 교보재)
* 교육비
250,000원 / 1인 ( 단체수강시 교육비 협의가능 )
* 교육장소
KSR인재개발원 교육장(출장 강의 요청시 강의장소 협의가능)
* 참고사항
교육생에게는 교재, 중식, 간식, 필기구 제공
* 본 교육 이수자(관리감독자/근로자)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수료증을 발급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