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맞춤교육 소개

산업안전보건 교육

▣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(안전보건교육)(시행규칙 제26조 제1항)

  • - 사업주는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

    - 사업주는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

  • - 사업주는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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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업주는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

  • 정기교육 - 관리감독자

    • 연간 16시간
    • 관리감독자란?
    •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
    • 산안법 시행규칙(제26조, 제1항등) 별표5-1의 라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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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위험성평가 전문교육

    • 사업장 맞춤형으로 시행
    • 위험성평가 이론 및 실습
    • 16시간 교육시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으로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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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과정

  • 시간표1.png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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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시간표2.png


* 기업의 업종 및 사내 환경 등 요청에 따라 교육 내용을 수정보완 가능합니다. 



* 사용교재 

당사 개발 교재(PPT, 실습 교보재) 



* 교육비 

250,000원 / 1인 ( 단체수강시 교육비 협의가능 ) 



* 교육장소 

KSR인재개발원 교육장(출장 강의 요청시 강의장소 협의가능) 



* 참고사항 

교육생에게는 교재, 중식, 간식, 필기구 제공



* 본 교육 이수자(관리감독자/근로자)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수료증을 발급함.​  

  • 맞춤교육 캡쳐1.JP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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